일시 수출의 경우 (속초 블라디보스톡)
일시 수출 조건 |
①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
②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소지자
③ 자기 소유의 승용차 등을 재 반입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약국에 일시 수출하는 자
(가족의 승용차 등을 일시 수출하는 경우 등록명의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위임장 제출)
* 법인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반출입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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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 출국 시 필요서류 |
① 여권(비자), 도장
② 국제운전면허증
③ 자동차 등록증
④ 자동차 등록증서(영문표기) :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소 교부
⑤ 국가 식별기호(ROK 스티커) :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소 교부
⑥ 국제번호판 : 외국 현지에서 식별가능토록 영문으로 번호판가 동일한 규격으로 직접 제작(아크릴 또는
플라스틱)
⑦ 자동차
일시수출입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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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재 입국시 필요서류 |
출국시 속초 세관에서 인장 날인한 "자동차 일시 수출 신고 필증
일시 수출입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,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수입 통관 절차에
의하여 통관 하여야 함
자동차를 한국에 재 반입(귀국)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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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수입의 경우 (블라디보스톡 속초)
일시 수입 조건 |
① 여권
② 운전면허증(국제운전면허증)
③ 자동차 등록증
④ 수출국 발행 자동차 등록증서
⑤ LETTER OF PROMISE
⑥ 자동차 보험가입증서(보험료는 "LETTER OF PROMISE" 참조)
⑦ 관세 등 담보제공 확인서류(보증 수수료는 "LETTER OF PROMISE"참조)
* ⑥,⑦ 은 (주)JS해운에서 대행하여 진행 가능 "LETTER OF PROMISE"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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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 출국 시 필요서류 |
입국시 속초 세관에서 인장 날인한 '자동차 일시 수출 신고 필증'
재 수출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벌금 부과 또는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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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수출입의 경우 최소한
7일 이내에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.
1. 이륜자동차 일시 수출입 해상운임
구간 |
편도 |
왕복 |
500cc 미만 |
500cc 이상 |
500cc 미만 |
500cc 이상 |
속초 ↔ 블라디보스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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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대비용 별도 : 차량검역비, 유류할증료
- 왕복의 경우 부대비용은 2회 발생, 출발 전 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변동 시 환불 불가
2. 승용차 일시 수출입 해상운임
구간 |
편도 |
왕복 |
승용 |
SUV/RV |
승합 |
캠핑카 |
승용 |
SUV/RV |
승합 |
캠핑카 |
속초 ↔ 블라디보스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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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대비용 별도 : 차량검역비, 유류할증료
- 왕복의 경우 부대비용은 2회 발생, 출발 전 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변동 시 환불 불가
- 일시 수입의 경우는 관세보증 수수료 및 자동차 보험료 추가
일시 수출입의 경우 최소한 7일 이내에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.
운임은 선사로 문의해주세요.